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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때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02년 7월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안내

조기폐차 지원 제도란

조기폐차 지원은 오래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5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차량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 차량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중 사용본거지가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고, 동일 소유자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중인 차량이다.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자동차 등록원부 기준으로 말소 이력이 없고, 불법 개조된 이력 또한 없어야 한다. 건설기계 중에서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지게차, 굴착기 등 일부 기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인 '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 구청의 환경부서 또는 조기폐차 업무 대행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류 접수 후 약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가 개별 통보된다.

지원금 규모 및 조건

보조금은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반 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과 신차 구매 조건부 추가 보조금으로 나누어진다.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차는 기본 보조금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보조금으로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금은 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배기량에 따라 기본 100%, 추가 100~200%까지 지원된다. 신차 또는 중고 친환경차로 대체할 경우에만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 시 주의사항

조기폐차 신청은 매년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므로, 공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 및 말소 등록까지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하기 위한 성능검사 자료가 필요하며, 불법 구조 변경이나 압류 차량일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보조금은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본 보조금을 청구하고, 신차 구매 시에는 4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결론

2025년부터는 4등급 노후경유차까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 보호와 동시에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본인의 차량이 대상에 해당된다면 조기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보조금 규모가 큰 만큼 차량 상태 확인과 신청 요건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변화에 따른 정보는 수시로 확인해두고, 지자체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