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규 신청 바로가기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이 인상되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43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7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물가 변동률과 선정기준액 인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 –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상 국민 중 일정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해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며, 생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 요건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 연령 요건, 소득인정액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 등급 요건

기존의 1~6급 기준이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중증장애인(예: 지체장애 1급, 뇌병변장애 2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195.2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 월급, 연금수령액, 금융재산, 부동산 등의 가치를 합산하여 산정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방법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제출 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통장 사본

배우자 정보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절차:

장애 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자는 등록부터 진행) 소득 및 재산 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 수급 자격 심사 후 결정 통보 (최대 30일 소요) 자격 확정 후 매월 연금 지급 2. 온라인 신청 방법 (제한적) 현재는 신규 신청은 반드시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후 변경 신고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2025년 기준) 기초급여액

최대 월 334,000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22,400원) 부가급여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가로 부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최대 월 380,000원 이상 수령 가능 (개인 사정 및 지자체 보조에 따라 다름) 연금 지급 시기 및 방식 지급일: 매월 20일 (토·일요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 지급방식: 신청 시 등록한 개인 통장으로 자동 입금 주의사항 및 유의점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수급 자격 재심사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계속 수급 여부가 심사됩니다.

허위로 소득을 축소 신고할 경우 환수 조치 및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수급 중복 제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 전액 또는 일부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늦어질수록 지급 개시도 늦어지므로, 자격이 될 경우 빠른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